대구광역시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

자연과 인간, 디지털이 공존하는 공신개념 주거공간 창출

토지이용계획
지구내 상업, 문화 및 생활 지원을 위한 보행중심의 십자형 생활가로축 설정
생활권을 감안한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 배치
접근성 및 이용권을 감안한 공원배치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간선가로변 상가 밀집지역 존치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획
면적(㎡) 구성비(%)
합계 689,064 100.0
주거용지 소계 406,457 59.0
공동주택 340,682 49.5
주거(존치지역) 65,775 9.5
상업용지 소계 43,507 6.3
근린상업 27,507 4.0
일반상업 16,000 2.3
공공시설
용지
소계 234,723 34.1
도로 109,581 15.9
보행자도로 108 0.1
공원 30,592 4.4
학교 89,025 12.9
공공청사 3,915 0.6
복지시설 1,502 0.2
기타 종교 4,377 0.6

인구 및 주택계획
현황 6, 360세대(16,397인)->계획 8,900세대(21,350인)
계획 세대수 산정 기준
  • 구역별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적용에 의한 용적률에 따른 배치
  • 계획 세대당 인구 : 2.4인/세대 적용(2017 대구광역시 주택종합계획)
  • 건축 배치에 의한 세대수 산출
인구 및 주택계획의 현황, 계획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총계 6,360 16,397 8,900 21,350 증)4,953인, 2,540세대
촉진구역 5,653 14,710 8,193(100%) 19,663 증)4,953인, 2,540세대
60m2 이하 3,517(43%) 8,441
60~85m2 이하 3,876(47%) 9,302
85m2 초과 800(10%) 1,920
존치지역 707 1,687 707 1,687 ※신평리네거리
일대 포함

주) 건축배치 조정을 통하여 세대 및 인구수 변경될 수 있음

교통계획
내부의 투명한 격자형 가로망 체계의 계승 및 발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자전거를 위한 안전한 도로 구성
문화로33길~국채보상로37길 : 보행중심계획(일방통행제)
주민 부담을 감안한 효율적인 도로의 활용
  • 문화로(20m→26m, 왕복4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문화로(20m→26m, 왕복4차로, 자전거전용도로)
  • 21m도로(왕복3차로, 자전거전용도로)
    21m도로(왕복3차로, 자전거전용도로)
  • 18m도로
    18m도로
  • 15m도로
    15m도로
  • 12m 도로
    12m 도로

공원녹지계획
번호 ①~⑥ 으로 이루어진 공원녹지계획 도안입니다.

용적률계획
기본방향
  •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기준 및 법령을 감안한 기준 설정
  • 재정비촉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용적률 체계
  • 허용용적률
    • 유도형 : 구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지침 준수시 부여하며 최고 10%
    • 권장형 :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 소유자를 위하여 최고 30% 허용하며, 인센티브 중 25%를 임대주택으로 제공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매입

    기준용적률, ≤'국토허용용적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적률(기준용적률+인센티브), 유도형(10%이내), 권장형(30%이내), 250%(+α)

  • 기반시설 제공 인센티브(α)
  • 1.3x(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 제공 부지의 기준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구역별 용적률계획
구역별 용적률 계획
구 분 구역면적(㎡) 대지면적(㎡) 순부담면적(㎡) 용적률(%)
기준용적률
(①)
유도형
인센티브
(②)
기부채납
인센티브
(③)
계획
용적률
(④=①
+②+③)
평리1구역 43,485 34,829 4,183 210 10 33 253
평리2구역 55,780 45,663 4,000 211 24 245
평리3구역 76,461 60,939 4,798 212 22 244
평리4구역 53,219 43,728 4,639 220 30 260
평리5구역 76,425 59,769 6,336 210 29 249
평리6구역 39,877 32,726 5,047 210 42 262
평리7구역 89,032 68,761 6,257 211 25 246
434,279 346,415 35,260 - - -

(주) 1.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권장형 인센티브는 사업시행 인가시 추가 적용
       2. 관련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시 순부담면적 및 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기반시설 분담계획
기본방향
  • 기반시설 설치비용 :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분담계획 수립하며 구역별 기반시설 부담비율은 동일하게 함을 원칙
  • 기반시설 분담비율 : 기존 국공유지를 제외하여 산정
  • 분담규모 산정시 용도지역, 용적률계획, 개략적 상대수익평가 등을 고려하여 보정 가능
기반시설분담계획의 현황과 계획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재정비
촉진지구
689,064㎡
소계 191,943 27.9 234,723 34.1
도로 97,352 14.1 109,689 15.9 시설도로
기준
공원 3,310 0.5 30,592 4.4
학교 89,025 12.9 89,025 12.9 폴리텍Ⅵ
대학 포함
공공청사 814 0.1 3,915 0.6 복합 커뮤
니티 시설
사회복지시설 1,442 0.6 1,502 0.2 진입로 추가

구역별 기반시설분담계획
구역별 기반시설분담계획의 기준기반시설과 기반시설면적
구 역 구역면적(㎡)
기준 기반시설 기반시설면적 비고
분담률(%)
분담면적
(㎡)
(①-④)x②
계획기반시설(㎡)
촉진구역 내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면적(㎡)
유상매입시설(㎡)
순분담면적
면적(㎡)
(③-④-⑤)
비율(%)(③-④-⑤)
/(①-④)
평리1구역 43,485 9.2% 3,596 8,656 4,473 - 4,183 10.7%
평리2구역 55,780 4,578 10,117 6,117 - 4,000 8.1%
평리3구역 76,461 6,097 15,124 10,326 - 4,798 7.3%
평리4구역 53,219 4,459 9,491 4,852 - 4,639 9.6%
평리5구역 76,425 6,132 16,240 9,904 - 6,336 9.5%
평리6구역 39,877 3,482 7,151 2,104 - 5,047 13.4%
평리7구역 89,032 6,916 20,271 14,014 - 6,257 8.3%
434,279 9.2% 35,260 87,050 51,790 - 35,260 9.2%

(주) 1. 촉진구역내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로 면적 포함
       2. 평리 3,4구역: 평리 5,6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 면적 대토
           (평리5동 주민센터 416㎡, 평리6동 주민센터 398㎡)
       3. 평리2구역 :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진입로 개설 면적(178㎡) 기부채납
       4.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에 따라 분담률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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