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 일 것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부속기종양적출술
- 3난소부분절제술
- 4고환적출술
-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부고환적출술
-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여성:최대200만원/남성최대30만원)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혹은 e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1신분증
- 2진단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 기재)
- 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4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5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6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7주민등록등본*
- 8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⑦~⑧「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유OO
- 전화번호 053-663-3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