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 서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작성자
- 방명호(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2-05-10 / 759
대구 서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전자신고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납세자 지원 -
대구 서구는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서구청 세무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 서구에서는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인 손실보상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전담 콜센터(☏1661-8880)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 서구청 관계자는 “고령·장애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돕고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전자신고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납세자 지원 -
대구 서구는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서구청 세무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 서구에서는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인 손실보상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전담 콜센터(☏1661-8880)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 서구청 관계자는 “고령·장애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돕고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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