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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조상땅찾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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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사망하신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신청자격

  • 대상자 : 1959. 12. 31. 이전 사망의 경우 ⇒ 호주상속자 / 1960. 1. 1. 이후 사망의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2007. 12. 31. 이전 사망의 경우 :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사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장소 및 방법

시·도 및 시·군·구 지적부서에 상속인 및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조회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개의 시·군·구

신청양식

문의

토지정보과(☎ 053-663-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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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이준영053-663-3075

최종수정일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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