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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작성자
방명호(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21-11-11 / 597
첨부파일
대구 서구,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대구 서구가 ‘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최초로 도입했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 서구는 2019년부터 매년‘도전! 규제·청렴 골든벨’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규제혁신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직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규제혁신에 동참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 또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힘쓴 결과 올해만 59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353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규제성격이 있는 28건의 자치법규 조항 개정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최종 인증받게 되었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규제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서구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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