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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거운동 안내
작성자
김주현
등록일 / 조회
2014-02-24 / 574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상시 가능한 행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돌려보기 등)하는 행위
❍선거일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불가능한 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등
❍성명 등의 허위표시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등 위반
❍사이버상 기부·매수행위
❍투표지 촬영 인증샷 게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90이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053-763-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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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문화홍보과

담당자도영석053-663-2466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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