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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안내
작성자
김주현
등록일 / 조회
2014-03-25 / 588
6안녕하세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금지에 대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위사실공표 금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불리하도록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후보자비방 금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선거 관련 문의사항이나 선거법 관련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이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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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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