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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대비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과 수령의 금지에 대한 안내
작성자
최승필
등록일 / 조회
2014-05-22 / 647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13일 앞으로 다가온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금지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상시
(3) 금지행위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 제공의 약소/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 단,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법에서 정하는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함.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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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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