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노상단속)” 제도 변경안내
작성자
서구청(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1-15 / 2019

 

2007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합격된 차량도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노상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06.12.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전까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합격된 차량이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대상차량에서 면제되었으나, 정밀검사에 합격한 차량이라도 운전습관, 도로의 조건, 과적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밀검사 합격된 차량에 대하여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면제대상 차량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과적이나 자동차의 관리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과도한 배출 사례를 미연에 방지시켜“깨끗하고 맑은 공기가”조성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