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07-01-15 / 2756
1월 주요홍보안건
1. 가스온수기 안전관리요령
- 가스온수기는 반드시 시공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 본인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스온수기는 반드시 목욕탕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급·배기가 잘되게 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물을 빼고 중간밸브를 잠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2007년 LPG사용차량교육 안내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조(안전교육)
- 교육대상 : LPG사용차량 운전자(차량소유주라도 실제 운전을 하지 않으면 교육대상에서 제외)
- 교육시간 : 2시간(기존 3시간에서 2007년부터 2시간으로 변경)
- 준 비 물 : 교육비(10,500원), 신분증
- 교육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홈페이지(www.kg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