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배기태(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7-01-16 / 2432
산업자원부ㆍ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는 세녹스ㆍLP파워 등 연료첨가제 및 페인트희석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의 제조ㆍ유통으로 인한 차량불량 등 소비자 피해의 보호와 세금포탈, 환경오염 등 범국가적인 차원의 공익을 위해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상시운영합니다.
신고전화 1588-5166 FAX 031)789-0296
■운영기관
*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
* 시행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신고기간
* 2005.10. 1 ~ 계속
■신고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유사휘발유)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 연료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 제조자 또는 판매자
- 투캔 (에나멜신나, 소부신나 등) 형태의 유사휘발유 제조자 또는 판매자
* 종전의 포상제 기간중 신고접수되어 현재 단속검사(시료채취 등)가 진행중인 건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기 접수된 것으로 간주)
■포상금 지급액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 300만원/1업소(100만ℓ이상), 100만원/1업소(100만ℓ 미만)
*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20만원/1업소
※ 판매업자 : 용기판매소(고정점포 형태), 노상판매소(차량판매 형태)
※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신고요령
* 신고대상 확인시 증거자료 확보·첨부하여 전화, 일반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신고
(별지 제2호 서식)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접수 취소
※ 야간이나 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Fax를 통하여 신고접수
* 전화주문 및 인터넷판매 등의 변칙판매업소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신고대상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노상판매의 경우 위치 및 차량번호)
-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
· 자동차 주유현장, 판매자 및 판매제품 사진, 차량번호
* 신고제보
- 근무시간(09:00~18:00) : 전화, 일반우편, FAX, 홈페이지 또는 서면
- 근무 외 시간(18:00~익일09:00) : 홈페이지 또는 FAX(익일 신고접수 처리)
■포상금 지급기관 및 요건
* 포상금 지급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본사)에서 지급(타 기관 신고건은 제외)
* 신고건의 단속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기관의 고발 또는 수
사 기관 송치 확인시 포상금 지급(신고업소별 1회 지급)
(관리원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단속 및 송치한 경우도 포함)
* 종전의 신고포상제 기간중에 신고접수되어 현재 단속검사(시료채취 등)가 진행중인 건의 경우
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기 접수된 것으로 간주)
* 동일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관리원에 최초로 신고한자를 대상으로 함
* 포상금지급대상 자격은 전 국민, 다만 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
기관의 담당 공무원 제외
* 지급대상자의 연락두절이 3개월 경과시에는 포상급지급 취소
■ 포상금 지급절차
증거자료 확보 후 관리원에 전화, 일반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
↓
관리원은 신고내용(최초 또는 중복접수여부) 확인 후 수사기관, 행정기관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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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은 품질검사결과를 신고인 및 수사기관 등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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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의 단속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신고대상자의
행정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 확인
관리원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직접 단속.송치한 경우 포함(단, 최초신고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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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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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포상금 지급대상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지급을 신청[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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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은 신고인(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입금 및 입금사실 통지
■ 신고접수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전화(1588-5166), Fax(031-789-0296)에 신고
○지 역 관할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사 경북 구미시 구평동 686-2 fax054-472-1349
휴일.야간 등 근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Fax에 신고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접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