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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1-17 / 864
첨부파일

   “2007년 2월 9일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전체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까지

 

첨부 :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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