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7-01-17 / 864
“2007년 2월 9일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전체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까지
첨부 :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