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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학사업 선발 안내문
작성자
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7-01-17 / 2811

저소득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2007년 고등학교 학비 지원



1) 사업개요

  - 근로자장학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매분기별 등록금 납입월에 장학생 소속학교로 분기별 등록금 지급

      

2) 지원자격

 - 2006년도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3) 제외근로자

 - 2006년도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초과 근로자

 - 2006년도 가구당 주택분?건물분 재산세액의 합이 6만원 초과 근로자

 - 2006년도 가구당 토지분 재산세액의 합이 10만원 초과 근로자



4) 지원범위

 - 1가구당 1인에 한해 1년간 고교학비 지원(입학금, 수업료 한도 있음)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07. 1. 15(월) ~ 2007. 2. 17(금)

  -선발(예정) : 2007. 2. 28(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복지부(행정복지팀)  ☎ 1588-0075

※ 우편 접수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구비서류 : 근로자장학생 선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없는 경우 호적등본 추가),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6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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