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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및 한파시 주민행동요령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1-18 / 1060
 
대설 한파
대설
외출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함
자동차 이용시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일러 두어야 함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할 것
만약 자동차에 고립될 경우에는
-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하고
- 동승자가 있을 경우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아야 함
- 차례로 수면을 취하고 항상 한사람은 깨어있어 구조에 대비하여야 함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을 것
 
자동차의 안전대책 등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우체인 등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시트를 높이고 앞유리 성애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미끄러운 길에서 출발시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출발하여야 함
커브길을 돌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커브에서는 기어변속을 금지하여야 함
빙판에서 멈출 때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풋 브레이크 사용하여 멈춰야 함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운전을 하여야 함
스노우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사전 준비하고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 자동차 상태 사전점검 하여야 함
농림분야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에 따른 적절한 보온을 실시하고
온실작물 동해 방지대책 시행(난방, 온실커튼, 물커튼, 축열주머니 등)
온실출입문 2중설치 및 북쪽벽에는 보온벽 및 방풍벽 설치하고
하우스주변 단열재 설치 및 보온덮개 설치하여야 함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하여야 함
기온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정비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함
축사 등은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및 난방기 준비하고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 및 보온을 실시하여야 함
한파관련 기상특보를 수시청취하고 미리 미리 대비하여야 함
수산분야
축제식 양식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에 사육지 면적의 1%이상을 확보하여 월동장 설치하고
육상양식장은 방풍망 설치 등 보온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장기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한파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양식어류를 조기출하 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파가 예상될 경우에는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집어하여 동사를 방지하여야 함
어류가 동사할 경우 냉동 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시는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함
전기분야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전열기 사용시 1시간 사용 후 15분 휴식을 생활화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하여야 함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함
하나의 콘센트에 다시 여러개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등 과도한 플러그 사용 금지
전기 고장시 즉시 한전에 신고하고 개인이 임의조작 금지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대설 한파
한파
겨울철 건강관리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함
  심한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경우에는 저체온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함
  급작스런 기온 강하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함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 써야함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며 동상부위를 잘 씻고 말려야 함
겨울운동 주의사항
  운동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함
  준비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함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게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음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함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 좋음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음
  술은 이뇨(利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 마시지 말 것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실시하여 감기를 예방하여야 함
수도계량기 및 관 보온
  수도계량기의 보온을 위해서 보호함 내부는 헌옷을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함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 실시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 드라이 등으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임
보일러 배관 보온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한 방울씩 흐르게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
  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온열기(헤어드라이어 등)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함

문의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리과 Tel : 053) 663-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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