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128호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중 총 체납액은 2007년 2월20일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 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또는 해당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