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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특례적용 및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서구청(근로복지공단)
등록일 / 조회
2007-02-26 / 2750

◇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징수특례적용대상 사업장제외)는 2007.4.2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위 기일내 신고.납부치 않을 경우 연체금 및 가산금, 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특례적용 및 적용제외 신청안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징수특례적용 대상사업장은 징수특례제외 신청이 없을 경우 기준임금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니 징수특례제도를 희망치 않을 경우 징수특례제외 신청 및 임금총액신고서를 2007.3.31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방법

전자팩스 0502-607-3100(지역에 관계없이 “0502”를 포함한 11자리 입력후 전송, 수신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가능)또는 인터넷(http:total.welco.or.kr)으로 신고하시고 보험료는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대구북부지사(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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