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김진철(기획조정실)
- 등록일 / 조회
- 2007-03-05 / 1077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4차) 공모계획 |
2007. 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1. 개 요
□ 공모 배경
ㅇ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획기적인 정비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8)
- 경제단체. 기업체 등 참여하에 수요자 중심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 규제의 일괄정비 추진
ㅇ 기획단에서는 경제단체 및 기업,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 실시
* ‘04년(1차) : 563건 접수(14건 시상), ’05년(2차) : 572건 접수(15건 시상), ‘06년(3차) : 874건 접수(16건 시상)
ㅇ ‘07년도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참여를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 및 참여정부 복합덩어리 규제개혁 성과가 확산되도록 개혁과제 발굴. 보안
□ 공모기간 : 2007. 1. 16(화)~3. 15(목)
□ 참 여 자 : 누구나 참여 가능
ㅇ 경제인,전문가,학생,시민단체,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등
※ 나이. 직업. 성별, 개인 및 단체, 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가능
□ 제안내용
ㅇ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시장효율화 및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2. 접수. 심사 및 사후관리
□ 접수방법
① 규제개혁기획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②우편접수, ③방문접수 및
④팩스접수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
※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www.rrtf.go.kr)에 접속한후 제안서를 첨부로 송부
※ 우편접수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양식
ㅇ 특별한 양식이나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제안
※ 심사 및 시상 등 업무처리를 위해 제안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제안서 겉표지에 명시 필요
□ 제안심사 : 2007. 3월
ㅇ 경제단체. 학계 등 외부전문가 및 국장급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 규제개혁기획단장)를 구성하여 우수제안 선정
- 예비심사 : 기획단내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예비심사위를 구성
. 1차심사 :「기본요건 심사」로 규제개혁에 적합한
100여건 선정
. 2차심사 :「내용심사」후 수상 대상의 2~3배수
우수제안 선정,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
- 본심사 :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상정된 우수제안 중
수상작 최종 확정
ㅇ 심사기준
- 창의성(15점) : 기존제안과 중복여부, 독창성 등
- 완성도(20점) : 원인분석, 근거논리, 대안제시 등
- 적정성(15점) : 개선의 필요성, 시의성 등
- 실현가능성(20점) : 현실화 가능 여부, 제도적 장치 마련
용이성 등
- 기대효과(30점) : 투자. 고용 등 창출효과,
비용절감 효과 등
ㅇ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
①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
② 투자. 고용. 부가가치. 성장 잠재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③ 규제이행에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
④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시장변화에 크게 뒤쳐지는 사항
⑤ 국민생활의 불편과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⑥ 부패에 취약한 규제 여부 등
□ 발표 및 시상 : 2007. 4월
ㅇ 기획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시상내용 : 총 16편 (총상금 1,300만원)
- 최우수상(1편):상금300만원 및 국무조정실장 표창 수여
- 우 수 상(5편) :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10편) : 상금 각 5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사후관리
ㅇ 우수제안은 기획단의 전략과제 또는 소관부처 개별규제 정비과제에 포함시켜 개선방안 강구. 시행
3. 기 타
□ 문의처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www.rrtf.go.kr)
ㅇ 전화번호 : (02) 2100-8756, 8805
ㅇ 우편?방문 : (110-77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603호
ㅇ E-mail : aja2940@opc.go.kr
ㅇ Fax : (02) 2100-2497
< 붙임 1 : 국민제안 양식 예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문제(과제명) |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적용범위가 공동주택중 아파트단지에 초점
ㅇ 재건축정비사업의 주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 부대시설, 도시기반시설의 부족등의 문제를 야기
<사례> 안산시 원곡동 재건축 : 개별 연립주택을 연합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고 개별연립별로 재건축 허용
※ 근거법령 : 건설교통부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령
□ 개선방안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로 허용하되, 용적율 및 증가세대수를 고려한 저밀개발을 유도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의 재정비 또는 건교부의 정비예정구역의 설정요건 등을 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처리 기준’ 제정
□ 기대효과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로 부대복리시설, 도시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저소득 도시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