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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콜-서비스 무상점검 안내
작성자
이재훈(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3-07 / 1528

 

 

운행차 배출가스 콜-서비스 출장 무상점검 안내


ㅇ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수송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우리시 78%)이 증가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 소음도가 상승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차고지 및 도로상 수시점검(단속)에 앞서 관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콜-서비스 출장 무상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관내 공공기관 및 다세대주택(아파트 등)에서는 많은 참여(신청) 바랍니다.


ㅇ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화 방안 계획으로 인하여 정밀검사 합격된 차량도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율적인 정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콜(Call)-서비스 무상점검 출장방문 일정 및 신청방법

   1. 점검기간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10:00~17:00)

   2. 점검대상 : 자동차를 10대 이상 소유한 공공기관 및 다세대 주택(아파트 등)

   3. 신청장소 : 서구청 환경관리과(배출가스 담당자)

   4. 신청방법 : 전화663-2591, 팩스663-2719, 인터넷, 우편 등

    ㅇ 신청서는 홈페이지 민원안내⇒자동차민원⇒배출가스무상점검안내에서 다운로드

   5. 점검항목

     - 경유사용 자동차 : 매연

     - LPG/휘발유 사용 자동차 : CO/HC, 공기과잉률(λ)

     - 소음(공통)

       . 고소음 경적장치(쌍?에어크락션) 불법부착 여부

       . 자동차 배기소음(배기관 임의조작) 및 소음 기준초과

   6. 행정처분

     - 기준초과 차량 : 행정처분 면제 및 자율정비 안내

     - 기준이내 차량 : 도로상 수시점검 3개월 면제 스티커 부착

 

ㅇ 정기 무상점검

   1. 점검기간 :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10:00~16:00까지

   2. 점검장소 : 서구 평리6동 서부소방서 동편 공지(空地)

   3. 점검대상 : 무상검사 희망 전 차량

   4. 점검사항 : 매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율, 배기관훼손 여부 등

   5. 행정처분

     - 기준초과 차량 : 행정처분 면제 및 자율정비 안내

     - 기준이내 차량 : 도로상 수시점검 3개월 면제 스티커 부착

 

ㅇ 운행차 배출(매연)가스 단속

   - 연중 단속 실시

   - 동?하절기 “집중” 단속 실시

 

  ☞ 문의처 : 서구청 환경관리과 ☎663-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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