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 변경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연료첨가제, 페인트희석제로 위장한 유사휘발유의 근절을 위해 2005.10.1일부터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 유사 휘발유 불법유통이 지속되고, 석유 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틈타 유사경유의 불법 유통 또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의 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단계 중심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유사석유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동 신고포상제도 중 유사 석유제품 제조장의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유사경유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사 석유제품 신고포상제」상시운영 요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2007.3.8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신고포상금 지급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전화 1588-5166)에 직접신고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타기관(경찰,자치단체)신고는 지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