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7-03-12 / 1563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기간 : 2006. 7. 1 ~ 12. 31
○ 부과대상
1) 시설물 : 2006. 12. 31일 기준 건축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2) 자동차 : 2006. 12. 31일 기준 서구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2007. 4. 2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미납부시 조치사항
: 관련법규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