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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안내
작성자
배정대(보건소)
등록일 / 조회
2007-03-20 / 1479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따른-

진   료   안   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2007.3.21(수)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 보건소 비상진료대책반 운영(☎ 663-3123)

  ○ 관내 정상진료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안내

      ▶ 종합병원 및 병원은 정상진료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 응급의료정보센터 : 국번없이 ☎1339


 □ 보건소 비상진료반 운영

  ○ 진료시간 연장 : 3. 21(수),18:00~2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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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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