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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작성자
성달용(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3-22 / 1715
첨부파일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 대 상 : 수상오토바이, 모토보트 20마력 이상

              고무보트 30마력이상 등

○ 등록처 : 소유주 주소지 관할 구청

○ 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1부

  - 안전검사증(사본)과 보험가입증명서(영수증)

  - 등록원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수상레저기구 사진 : 전체, 좌?우측면, 평면(위) 각1매

 ○ 등록기한 : ‘07. 3.31까지 등록하여야하고 ’07. 4. 1부터

    등록치 않은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음

  ○ 과태료 : 등록치 않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할시 과태료부과

  ○ 문의처 : 서구청 재난안전관리과(☏663-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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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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