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주민세(법인세할)신고 납부
작성자
정병용(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7-03-23 / 1243
첨부파일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및 납부 안내문

  12월 결산법인의 2006년도분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오니 2007.4.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라며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기실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2006년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납 세 지 : 2006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시,구(군) - 대구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납부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단, 달성군은 별도 납부)

     -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구(군)에 있을 경우 : 각 사업장소재지

       시,구(군)별 안분 계산하여 세액을 각각의 시,구(군)에 납부

□ 신고 및 납부기한 : 사업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예 : 사업종료일이 2006.12월31일 경우 2007년4월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세액산출 및 신고서류

  ○ 세액 산출 : 총부담세액의 100분의10

  ○ 신고 서류 :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

                 안분계산내역서 (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구(군)에 있는 경우 )

  ○ 서식다운로드: 서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주민세(법인세할)신고납부

□ 신고방법 : 방문, 우편(4월30일까지 발송), FAX(송부시 반드시 전화확인)

♣ 신고기간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신고 또는 부족세액 신고시->20%가산세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또는 부족세액 납부시->1일3/10000가산세부과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를 발견한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 할 수 있다 2007.1.1 시행)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법인세할 주민세 담당자  정병용 ☎ (053) 663 - 2401     FAX (053) 663 - 2379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