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정병용(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7-03-23 / 1243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및 납부 안내문
12월 결산법인의 2006년도분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오니 2007.4.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라며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기실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 납세의무자 : 2006년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납 세 지 : 2006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시,구(군) - 대구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납부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단, 달성군은 별도 납부)
-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구(군)에 있을 경우 : 각 사업장소재지
시,구(군)별 안분 계산하여 세액을 각각의 시,구(군)에 납부
□ 신고 및 납부기한 : 사업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예 : 사업종료일이 2006.12월31일 경우 2007년4월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세액산출 및 신고서류
○ 세액 산출 : 총부담세액의 100분의10
○ 신고 서류 :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
안분계산내역서 (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구(군)에 있는 경우 )
○ 서식다운로드: 서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주민세(법인세할)신고납부
□ 신고방법 : 방문, 우편(4월30일까지 발송), FAX(송부시 반드시 전화확인)
♣ 신고기간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신고 또는 부족세액 신고시->20%가산세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또는 부족세액 납부시->1일3/10000가산세부과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를 발견한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 할 수 있다 2007.1.1 시행)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법인세할 주민세 담당자 정병용 ☎ (053) 663 - 2401 FAX (053) 663 -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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