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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서구청(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7-04-24 / 2528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제21조제5항(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4조의2제4항(시행규칙 제41조의8)

신고기준일 : 최초 허가일

신고기간

  - 2004. 4. 20 이전 허가자 : 2007. 4. 21 ~ 7. 20(3개월간)

  - 2004. 4. 21 이후 허가자 : 3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장소 : 구청 교통과 또는 각 협회(회원인 경우에 해당)

○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자동차등록증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량현황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 사무실 확보사항(일반)

·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일반:1억원)

· 적재물 배상보험 증빙서류

· 사무실 확보사항(20㎡)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 상용인부 증빙서류(이사화물)

·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1억원)

· 적재물 배상보험 등 증빙서류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허가기준 미달시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적재물보험 미가입시(과태료) : 운송사업자의 경우 미가입 차량 1대당 50만원

                                   주선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 서구청 교통과   (☎ 053-663-3041)   

○ 대구용달화물협회(☎ 053-764-9132)   

○ 대구개별화물협회(☎ 053-765-4411)   

○ 대구일반화물협회(☎ 053-588-9331)   

대구화물운송주선협회(☎ 053-38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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