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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행사시 붉은 귀 거북 등 생태계교란종 방생 금지
작성자
권기하(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5-23 / 1296
 

□ 환경부에서는 자연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붉은귀거북 등 10종을 「야생동·식물보호법」관계규정에 의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이를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들 외래 야생동물은 천적이 없으며 급속한 번식력으로 인해 토종 야생동물의 급격한 감소를 유발하는 등 생태계를 크게 교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석가탄신일을 맞아 방생행사를 실시할 경우 붉은귀거북이 등 외래 생태교란동물의 방생은 자제하여 우리의 금수강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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