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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안내
작성자
손귀숙(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18-11-29 / 95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안내>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및 같은 법 제86조(과태료)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따라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를 적극 안내하여 드리니,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실시 관련 세부내용

-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

- 교육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방법은 사업주 직접교육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



ㅇ 문 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고용노동부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053-605-6586

- 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접속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메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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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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