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03.07.01)현재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연면적(㎡)당 250원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소는 2배중과세
□ 신고납부기간 및 신고서 제출처
○ 신고납부기간 : 2003. 7. 1∼ 7. 31
○ 신고서 제출처 : 서구청 세무과 (☎ 663-2371, 2391)
□ 신고납부 위반시 : 미납부세액의 20% 가산세 포함하여 부과고지
※ 사업소세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면적이 330㎡이하는 비과세
: 과세기준일(2003.07.01)현재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연면적(㎡)당 250원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소는 2배중과세
□ 신고납부기간 및 신고서 제출처
○ 신고납부기간 : 2003. 7. 1∼ 7. 31
○ 신고서 제출처 : 서구청 세무과 (☎ 663-2371, 2391)
□ 신고납부 위반시 : 미납부세액의 20% 가산세 포함하여 부과고지
※ 사업소세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면적이 330㎡이하는 비과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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