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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금민영(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23-07-19 / 1047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 (법적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추진기간) 2023. 7. 17.(월) ~ 11. 10.(금)



□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이후(7.24.~8.20.),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8.21.~10.10.)

-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①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②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④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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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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