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작성자
- 금민영(총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3-07-19 / 1047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 (법적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추진기간) 2023. 7. 17.(월) ~ 11. 10.(금)
□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이후(7.24.~8.20.),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8.21.~10.10.)
-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①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②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④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법적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추진기간) 2023. 7. 17.(월) ~ 11. 10.(금)
□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이후(7.24.~8.20.),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8.21.~10.10.)
-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①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②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④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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