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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작성자
손수란(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3-08-10 / 901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서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납부기간 : 2023. 8. 16. ~ 8. 31.

세   액  : 12,500원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① 전국 은행 납부

      -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통장/카드 삽입 ☞ 지로공과금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②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 은행인터넷뱅킹(각 은행 홈페이지)     

    ③ 가상계좌번호로(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우체국·지방세입) 계좌이체

    ④ ARS 지방세 납부 (☏ 080-788-8080, 무료)

    ⑤ 모바일 어플(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을 통한 납부

✽ 문 의 : 세무과 과표팀 (☏ 663-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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