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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김보현(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3-10-30 / 1343
첨부파일
1.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2. 공고개요

○ 접수기간 : 2023. 10. 30.(월) ~ 11. 14.(화)

○ 공모대상 : 2회차, 3회차 마을기업

○ 지정규모 : 14개 정도(2회차 9개, 3회차 5개)

※ 행정안전부 심사 결과에 따라 마을기업 지정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비 및 자립 지원(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 2회차 : 3천만원 범위내 / 3회차 : 2천만원 범위내

※ 공통사항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접수방법 : 서구청 2층 경제과 방문접수



3. 마을기업 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해당 구·군 소재 대학교의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 인정

- ‘읍·면·동’이 기본. 설립목적,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구·군’으로 확대할 경우,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일 것.

- 인구감소지역은 주민(구․군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4. 선정요건

□ 2회차(재지정)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주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동일 ‘읍·면·동’이며, ‘구·군’ 단위일 경우는 80% 이상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단,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

○ 신규(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그 외 행정안전부「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청년마을기업 지원요건

- 지역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3구간으로 차등 적용(30~50%)

*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해당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산정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참고)

- 지역주민이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어야 함

- 해당 구·군 소재 대학교의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 인정

* 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



□ 3회차(고도화)

○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0. 30.(월) ~ 11. 14.(화) 18:00(방문 접수)

○ 접 수 처 : 서구청 2층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6.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2∼3회차 보조금과 우수마을기업 보조금을 동일 연도에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7.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미보완 시 해당 신청서 반려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의「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대구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의「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 053-663-2664), 대구시 민생경제과(☏ 053-803-6472), 대구시 마을기업지원기관(☏ 053-944-4001)으로 문의





이외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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