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홍보물 배부 안내
- 작성자
- 김수진(사회복지과)
- 등록일 / 조회
- 2023-12-04 / 662
장애인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홍보물 배부 안내
장애인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생활권 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 관련 스티커 및 안내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지원대상 및 방법을 확인하시고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22. 8. 16.(화) ~ 소진시
❍ 지원대상: 공공기관,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대중교통 등(서구소재)
❍ 지원물품: 장애인보조견 스티커 또는 안내문
❍ 신청 및 수령방법
① 사회복지과 담당자 이메일(ksj403@korea.kr)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② 서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수령
❍ 문의사항: 서구청 사회복지과 김수진(☎663-2625)
❍ 신청기간:‘22. 8. 16.(화) ~ 소진시
❍ 지원대상: 공공기관,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대중교통 등(서구소재)
❍ 지원물품: 장애인보조견 스티커 또는 안내문
❍ 신청 및 수령방법
① 사회복지과 담당자 이메일(ksj403@korea.kr)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② 서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수령
❍ 문의사항: 서구청 사회복지과 김수진(☎663-2625)
❍장애인보조견을 환영합니다. 서구 대구광역시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이용,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의 방문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이용,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의 방문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시 서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