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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 게시[함양군청]
작성자
함양군청(기타)
등록일 / 조회
2023-12-18 / 612
첨부파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미납자 등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함양군청 휴양밸리과(☏055-960-6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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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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