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일차리채움 청년지원금 안내
작성자
도승환(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4-02-07 / 631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안내 〉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란?



23.10.1. ~ 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 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목적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 촉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지원대상 : 23.10.1. ~ 24.9.30. 기간 중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15세 ~ 34세 대한민국 국민)

 

❍ 지원요건 : 빈일자리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

                                 정규직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최대 200만원)

 

❍ 지원방식 : 청년 근로자의 참여 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절차 :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청년근로자가 직접 신청



❍ 관련문의처 : 지에스씨넷 대구지점(053-525-1470),   http://gscnet.co.kr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