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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사업(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구지혜(교육청소년과)
등록일 / 조회
2024-02-21 / 564
첨부파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사업」(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l 서구 관내 중·고교생 및 학교밖청소년(2024년 기준 2006년~2011년생)

선정기준 l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기간 l 2024. 3~ 6

※ 2024년 신규신청자와 2023년 선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필요

2023년 선정대상자는 자동신청되므로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l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 http://dgedu.purmee.kr)

3월 집중신청 기간 중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l 중·고교생 학생(보호자가 작성한 신청서 소지시) 또는 학생의 보호자

신청서류 l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l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지급(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시 일괄 충전)

- 연간 20만원(중·고 동일)을 승인된 가맹점에서 자율 사용

- 도서구입(지역서점, 인터넷 서점), 온라인 강의 수강 등에 사용

※ 자세한 사용처(승인 가맹점)는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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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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