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도승환(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24-02-23 / 553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구직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대상>
[요건심사형(15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 ~ 34세 청년은 5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15 ~ 69세)]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5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일경험프로그램·고용복지연계프로그램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가족수당(최대 4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Ⅱ유형
<지원대상>
[특정계층(15 ~ 69세)]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 · 재산무관
[청년(18 ~ 34세)]
-소득 · 재산무관
[중·장년층(35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일경험프로그램·고용복지연계프로그램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직업훈련 참여시)
<신청·접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신청
- 지에스씨넷 대구지점 방문 접수
- 대구서부고용센터 1층 방문 접수
<문 의 처>
- 지에스씨넷 대구지점(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747)
053)584-1949
- 대구서부고용센터(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
053)605-6416 ~ 6419, 053)605-643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