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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도승환(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4-02-23 / 553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구직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대상>

 

[요건심사형(15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 ~ 34세 청년은 5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15 ~ 69세)]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5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일경험프로그램·고용복지연계프로그램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가족수당(최대 4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Ⅱ유형

 

<지원대상>

 

[특정계층(15 ~ 69세)]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 · 재산무관

 

[청년(18 ~ 34세)]

 

-소득 · 재산무관

 

[중·장년층(35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일경험프로그램·고용복지연계프로그램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직업훈련 참여시)

 

 

<신청·접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신청 

- 지에스씨넷 대구지점 방문 접수

- 대구서부고용센터 1층 방문 접수

 

<문 의 처>


- 지에스씨넷 대구지점(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747)

  053)584-1949




- 대구서부고용센터(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

  053)605-6416 ~ 6419, 053)605-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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