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김영명(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6-07-28 / 1671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399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내역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