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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6-07-28 / 167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399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내역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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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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