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허종훈(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10-02 / 1336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504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06. 10. 3 ~ 2006. 10. 9
2.신청(접수)기간 : 2006. 10. 10 ~ 2006. 10. 16
3.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
소 매 인 |
영업소 위치 |
사유 |
폐 업 수리일 | |||
지정번호 |
지정일자 |
구분 |
성 명 |
주민등록번 호 |
상 호 | ||
3-01177 |
1999.06.11 |
일반 |
한인수 |
390917- ******* |
이현동 42-171 |
폐업 |
2006.10.2 |
대구슈퍼 | |||||||
3-00087 |
2005.08.31 |
일반 |
김정민 |
771006- ******* |
원대3가 1434-19 |
폐업 |
2006.10.2 |
대구할인마트 |
4. 기타
가. 2인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나.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때에는 그 신청인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 지정됨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해당자는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663-2641)로 문의 바랍니다.
2006년 10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