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양희정(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6-03-29 / 1640
밀양시 공고 제 2006- 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 03. 28.
밀 양 시 장
1.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03. 28. ~ 2006. 04.11(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내역 참조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법 제28조 ①항 1호 내지 2호 및 동법 196조의14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 사실을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밀양시청 세무과 (055-359-5139)로 연락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