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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붙임 공고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계량기 보유업소에서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