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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작성자
배영업(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4-14 / 2369
첨부파일

계량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붙임 공고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계량기 보유업소에서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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