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일반게임장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박일규(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06-04-26 / 1557
일반게임장 등록사항 직권말소 게시
당사자 : 대구 서구 평리3동 673-14 삼화게임랜드 (배귀례) 외 4명
직권말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 후 등록증 미반납
법적근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제7조의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06.05.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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