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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장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일규(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6-04-26 / 1557
첨부파일

 일반게임장 등록사항 직권말소 게시

당사자 : 대구 서구 평리3동 673-14 삼화게임랜드 (배귀례) 외 4명

직권말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 후 등록증 미반납

법적근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제7조의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06.05.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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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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