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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기준 개별주택 결정.공시
작성자
윤대원(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6-04-28 / 175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 221호

『 200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2006.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6. 4. 28.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200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대 상 : 대구 서구 내당동 1-1번지 외 24,502호

  나. 결정.공시일 : 2006. 4. 28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및 서구청

           홈페이 지 열람


2. 이의신청 방법

  가. 기    간 : 2006. 5. 1 ~ 5. 31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구청세무과, 주택소재지 동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구청 세무과, 동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  을 재조사하여 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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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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