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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6-05-01 / 1356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2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6.   04.   28.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6.  05.  01 ~ 2006.  05.  16.(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구 본 화(790101-1******)(대구29다9145)

주   소

  서구 비산동 539-3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후미등 흑색으로 착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7조,제29조,동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4호,제20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과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663-3858)

기  한

 2006년 05월  16일 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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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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