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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6-05-01 / 1306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2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고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05. 02 ~ 2006. 05. 17(15일간)

2. 공시송달 내역 : 붙임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부과된 과태료는 2006.05.17일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용에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된 차량의 소유자는 2006.05.17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재발급 받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053-663-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05.   0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성 명

주  소

차량번호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분내용

박기홍

평리동 1143-7

대구30루8222

등화장치(뒤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위반

법제29조,

제84조

과태료3만원,원상복구,임시검사명령

홍창호

평리동 1196-12

대구30루7556

등화장치(앞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위반

"

"

김종섭

내당동 920-16

대구28두6957

등화장치(후미등 흑색착색)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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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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