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허종훈(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5-03 / 1339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234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06. 5. 4 ~ 2006. 5. 10
2.신청(접수)기간 : 2006. 5. 11 ~ 2006. 5. 17
3.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소 매 인 영업소 위 치 사유 폐 업
수리일 지정번호 지정일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상 호 3-00001 2005.01.10 일반 장숙자 770413-
******* 내당4동 465-1 폐업 2006.5.3 훼미리마트 3-00118 2005.11.28 일반 홍미희 570623-
******* 평리3동 1086-1 폐업 2006.5.3 맛짱분식
4. 기타
가. 2인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나.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때에는 그 신청인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 지정됨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해당자는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663-2641)로 문의바랍니다.
2006년 5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