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허종훈(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5-04 / 1457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243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06. 5. 5 ~ 2006. 5. 11

  2.신청(접수)기간 : 2006. 5. 12 ~ 2006. 5. 18

  3.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소 매 인

영업소 위치

사유

폐  업

수리일

지 정

번 호

지 정

일 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상   호

3-00056

1999.3.29

일반

김대익

711030-

*******

비산7동 1890-60

폐업

2006.5.4

용우슈퍼(미니슈퍼)


  4. 기타

   가. 2인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나.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때에는 그 신청인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 지정됨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해당자는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663-2641)로 문의바랍니다.


2006년 5월 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