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울진군 공고 제 200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차량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9
울 진 군 수
1.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차량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공고기간 : 2006. 05.09 ~ 2006.05. 22
3.공시송달대상자 : 붙임(공시송달내역) 참조
4.공시송달내용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울진군청 재무과(054-785-6603)로 연락바라며,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