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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처리 사무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백욱현(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05-17 / 1505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6-262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처리 사무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 처리하는 사무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영사업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06, 5. 17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위탁개요

○ 사 업 명 : 서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사무 민간위탁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부터 3년간

 ○ 사업구역 : 서구 전지역

 ○ 선정업체 :  1개 업체

 ○ 위탁범위 : 서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중 서구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

 ○ 위탁대행 수수료 : 750,015,000원정도(년간)  

○ 위탁조건

  - 위탁운영에 따른 장비, 설비, 수거용기, 인건비, 운영비, 잔재물 처리 등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월별 균등 지급하며, 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 변동 등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다.

 ○ 배출 및 수거방법

  - 일반주택지역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각 가정의 대문앞에서 「문전수거」토록하고, 공동주택은 「거점수거」로 현행 수거 체계를 유지한다.

  - 수거주기는 매일수거를 원칙 (품목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 수거 가능) 으로 한다

 

2.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6. 6. 2(금) 16 : 00

 ○ 장 소 : 서구청 2층회의실

 ○ 내 용

  - 서구 재활용품 민간위탁 계획 설명

  - 위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구비서류 제출 등

 

3.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된 자(법인 또는 개인)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업설명회(제2항) 참가등록 및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신분증,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는 신분증과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 건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내에 선별장 또는 중간집하장시설 부지면적이 3,000㎡이상 확보된 업체(법인 또는 개인)

   - 공고일 현재 폐기물처리업 또는 재활용사업경력 1년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억원이상인 업체(법인 또는 개인)

4.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 간 : 2006. 6. 12 ~ 2006. 6. 13 (2일간)

 ○ 방 법 : 서구청 환경관리과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1부

  - 위탁운영사업계획서 1부

  - 참가보증금(100,000,000원) 납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폐기물처리허가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참가보증금 납부서, 2005년도 재활용

     처리실적(품목별판매량, 판매금액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2005년도), 거래명세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차량등록원부,국민건강보험가입자 확인서, 장비구입내역서, 재무제표증명원(2005년도), 자산평가액확인서(법인제외),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임차시 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 재활용관련표창 사본 등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선정시까지 수시) 

5. 위탁사업자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서류 및 현지 실사

 ○ 심사기준

   - 수행능력(인력확보, 차량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사업장거리)

   - 재정능력(총자산,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사업장확보현황(재활용관련 건축물면적, 대지면적, 소유형태,  현장실사)

   - 경력 및 실적(폐기물처리경력, 재활용관련표창, 행정처분 여부, 재활용처리실적)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재활용품 처리방법

 ○ 심사 및 선정

   - 1차 :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미비자와 적격여부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  

   - 2차 : 1차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평가표”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별 평가한 평가총점을 합계하여 최고득점 1개업체를 선정

 ○ 선정결과 : 2006. 6월 개별통지

6 계약체결

 ○ 계 약 일 : 2006년 12월

 ○ 계약방법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내용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7. 민간위탁 시행 : 2007. 1. 1(예정)

8. 기타사항

 ○ 신청 및 각종 서류제출은 서구청 환경관리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하여 참가보증금(100,000,000원) 을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관리과(☏663-2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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