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 시 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1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광장,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서?북?수성?달서구청 도시관리과, 달성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5.
대 구 광 역 시 장
- 이전글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식품접객업소 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