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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최재화(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05-18 / 1569
첨부파일

고  시  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1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광장,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서?북?수성?달서구청 도시관리과, 달성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5.

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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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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