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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송규동(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6-05-18 / 1548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 26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05. 19 ~ 2006. 06. 02(15일간)

   2.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격정지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김성한(개인택시 대구32바1730)

주     소

서구 비산동 1016-19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

  - 위반년도 : 2005년도

ㆍ통보관청 : 대구광역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 5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78조

 6. 의견제출

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청

부서명

교통과

담당자

송규동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전화

번호

663-3041

전자우편주소

thdrbehd@daegumail.net

모사

전송

663-3019

기 한

2006년 06월 12일까지

   3.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기일 엄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기관(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3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05. 18.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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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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