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송규동(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6-05-18 / 1548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 26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05. 19 ~ 2006. 06. 02(15일간)
2.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격정지처분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성한(개인택시 대구32바1730) | |||||
주 소 |
서구 비산동 1016-19 | ||||||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 - 위반년도 : 2005년도 ㆍ통보관청 : 대구광역시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격정지 5일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78조 | ||||||
6. 의견제출 |
제 출 처 |
기관명 |
대구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교통과 |
담당자 |
송규동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
전화 번호 |
663-3041 | ||||
전자우편주소 |
thdrbehd@daegumail.net |
모사 전송 |
663-3019 | ||||
기 한 |
2006년 06월 12일까지 |
3.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기일 엄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기관(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3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