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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이재훈(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05-19 / 1508

 

 대구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06 - 269 호



행정처분(개선명령) 공시송달


 귀하의 소유 경기87라3932호 및 96거2669호 차량이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서대구공단內 동일내화 앞 도로상(와룡로) 운행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배출가스 상설점검반(비디오측정)에  배출가스허용초과로 적발되어 우리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제①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개선명령) 공문을 일반 및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및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합니다.


2006.  05.  19.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차량 행정처분(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3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④항

3.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차량 행정처분 송달내역

      차량번호 :  경기87라3932, 96거2669

      성      명 : 김명구, 김순봉

4. 공고기간 : 2006. 05. 19 ~ 06. 01 (14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차량 정비 후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대행업소에서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고기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위 기한까지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8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663-25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오염 신고는 국번없이  ☏ 1 2 8 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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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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