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이재훈(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6-05-19 / 1508
대구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06 - 269 호
행정처분(개선명령) 공시송달
귀하의 소유 경기87라3932호 및 96거2669호 차량이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서대구공단內 동일내화 앞 도로상(와룡로) 운행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배출가스 상설점검반(비디오측정)에 배출가스허용초과로 적발되어 우리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제①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개선명령) 공문을 일반 및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및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합니다.
2006. 05. 19.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차량 행정처분(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3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④항
3.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차량 행정처분 송달내역
차량번호 : 경기87라3932, 96거2669
성 명 : 김명구, 김순봉
4. 공고기간 : 2006. 05. 19 ~ 06. 01 (14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차량 정비 후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대행업소에서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고기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위 기한까지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8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663-25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오염 신고는 국번없이 ☏ 1 2 8 번으로”